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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뉴스차고지증명제 개선안

짱아
2025-01-08
조회수 32

2007년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폐지하는 대신 완화하기로 했어. 

경차, 소형차, 저공해 차량, 다자녀 가정, 사회적 약자 차량 등 약 18만 대(기존 등록 차량의 약 30%)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돼. 

차고지 확보 거리도 기존 1km에서 2km로 늘리고,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50% 인하하기로 했어.

[제주의소리] 논란 속 ‘차고지증명제’ 폐지 아닌 완화...경차-다자녀가구 등 대상 제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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