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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뉴스공무원 주 1회 의무 재택? 👩💻
지난주 주4.5일제 도입에 이어 도청 근무 직원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야.
그중 2세 미만 자녀를 둔 6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되는데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고 도 산하 공공기관, 제주시, 서귀포시로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래.
[제주의소리] 제주도 4.5일 근무제 이어 매주 1일 재택근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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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 2세 미만 자녀를 둔 6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되는데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고 도 산하 공공기관, 제주시, 서귀포시로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래.
[제주의소리] 제주도 4.5일 근무제 이어 매주 1일 재택근무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