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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제주살이능력고사 출제위원회가 시행하는 특별 이벤트로 제주살이 & 여행을 제대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)
① 오프라인 시험(Offline Test) : 사전 접수자가 정해진 시간에 제주도 내 오프라인 공간에 직접 참석, 응시한다. 기업, 학교,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비정기 시행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협의는 이메일( jang@lalagogo.co.kr)로 한다. ② 온라인 시험(Online Test) :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. 링크는 시험 30분 전 문자로 전달된다.
제 3 조 (시험 시간)
실제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.
입실 및 안내 (10분) | 10:00~10:10 |
문제 풀기 (15분) | 10:10~10:25 |
쉬는 시간 (10분) | 10:25~10:35 |
채점 및 해설 (20분) | 10:35~10:55 |
경품 추첨 및 퇴실 (5분) | 10:55~11:00 |
총 소요 시간 | 60분 |
제 4 조 (응시자격 제한)
없다. 부정행위는 오롯이 양심에 맡긴다.
제 5 조 (접수 방법)
제주살이능력고사 공식 홈페이지(https://picjeju.com)를 통해 온/오프라인 선택 접수한다. (단, 수험자는 제주살이능력고사 출제위원회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.)
제 6 조 (신분증)
시험신청자와 응시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제 7 조 (시험 중 화장실 이용)
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으나, 화장실 이용 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가는 게 낫다.
제 8 조 (시험 진행 안내)
① 입실 시간 오전 10시까지 입실 (오전 10:10 이후 입실시 창피할 수 있다.)
제 9 조 (성적 유효 기간)
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며, 합격할 때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제 10 조 (합격증 발급)
① 70점 이상 합격자의 경우, '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'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, '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' 신청 링크는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. (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 수수료 유료)
제 11 조 (감독자 책무)
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.
-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
- 규정 위반자, 부정 행위자 적발
제 12 조 (기타)
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.
#취소 및 환불규정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제주살이능력고사 출제 위원회(이하 “제능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시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대상)
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제3조 (취소 방법)
제능홈페이지의 ‘마이페이지’ 메뉴에서 주문 취소하거나, 고객센터로 문의한다.
제4조 (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)
*4일 전 취소 : 전액 환불
*3일 전 취소 : 80% 환불
*2일 전 취소 : 70% 환불
*1일 전 취소 : 50% 환불
*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제5조 (전액 환불)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된다. ①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경우 ②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비행기 결항으로 제주에 오지 못한 경우 ⑥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 ⑦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(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교환/반품/환불 안내
2일 이상의 체험 및 여행 상품 취소 및 환불 금액
*30일 전 취소 : 전액 환불
*20일 전 취소 : 80% 환불
*10일 전 취소 : 50% 환불
*5일 전 취소 : 30% 환불
*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체험 상품 및 이벤트 신청금(노쇼방지금) 취소 및 환불 금액
*4일 전 취소 : 전액 환불
*3일 전 취소 : 80% 환불
*2일 전 취소 : 70% 환불
*1일 전 취소 : 50% 환불
*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전액 환불
아래 사유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된다.
- 업체 측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
-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비행기 결항으로 제주에 오지 못한 경우
-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
-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참여 불가한 경우(참여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교환/반품 신청 기간
- ·교환/취소/반품/교환/환불은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
- ·고객님이 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교환/반품 회수(배송)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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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기타, 상품의 교환, 환불 및 상품 결함 등의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의함
- ·A/S 문의는 제조사로 먼저 문의 시 빠르게 처리 가능하며, 자세한 문의는 하단 고객센터 번호로 문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상품상세 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지 또는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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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살이 능력자 인증서는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는 모바일 인증서로 발행되며 발행된 후에는 페이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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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제주살이능력고사 출제위원회가 시행하는 특별 이벤트로 제주살이 & 여행을 제대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)
① 오프라인 시험(Offline Test) : 사전 접수자가 정해진 시간에 제주도 내 오프라인 공간에 직접 참석, 응시한다. 기업, 학교,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비정기 시행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협의는 이메일( jang@lalagogo.co.kr)로 한다. ② 온라인 시험(Online Test) :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. 링크는 시험 30분 전 문자로 전달된다.
제 3 조 (시험 시간)
실제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.
입실 및 안내 (10분) | 10:00~10:10 |
문제 풀기 (15분) | 10:10~10:25 |
쉬는 시간 (10분) | 10:25~10:35 |
채점 및 해설 (20분) | 10:35~10:55 |
경품 추첨 및 퇴실 (5분) | 10:55~11:00 |
총 소요 시간 | 60분 |
제 4 조 (응시자격 제한)
없다. 부정행위는 오롯이 양심에 맡긴다.
제 5 조 (접수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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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신분증)
시험신청자와 응시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제 7 조 (시험 중 화장실 이용)
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으나, 화장실 이용 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가는 게 낫다.
제 8 조 (시험 진행 안내)
① 입실 시간 오전 10시까지 입실 (오전 10:10 이후 입실시 창피할 수 있다.)
제 9 조 (성적 유효 기간)
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며, 합격할 때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제 10 조 (합격증 발급)
① 70점 이상 합격자의 경우, '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'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, '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' 신청 링크는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. (제주살이 능력자 모바일 인증서 수수료 유료)
제 11 조 (감독자 책무)
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.
-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
- 규정 위반자, 부정 행위자 적발
제 12 조 (기타)
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.
#취소 및 환불규정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제주살이능력고사 출제 위원회(이하 “제능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시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대상)
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제3조 (취소 방법)
제능홈페이지의 ‘마이페이지’ 메뉴에서 주문 취소하거나, 고객센터로 문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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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4일 전 취소 : 전액 환불
*3일 전 취소 : 80% 환불
*2일 전 취소 : 70% 환불
*1일 전 취소 : 50% 환불
*당일 취소 : 환불 불가
제5조 (전액 환불)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된다. ①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경우 ②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비행기 결항으로 제주에 오지 못한 경우 ⑥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 ⑦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(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교환/반품/환불 안내
2일 이상의 체험 및 여행 상품 취소 및 환불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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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/반품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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